제목 | 강행심 2019-231, 개간대상지 선정 부적합 통보 취소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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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법무과 | 작성일 | 2019-10-16 | 조회수 | 36 | 전화번호 | 033-249-3023 |
파일첨부1 |
강행심_2019-2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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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19. 4. 16.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임127-4번지 임야(지적 11,500㎡) 4,700㎡와 같은 리 933번지 답(지적 98㎡) 98㎡, 같은 리 127-2번지 도(지적 736㎡) 61㎡, 같은 리 399-1번지 도(지적 478㎡) 121㎡ 도합 지적 12,812㎡ 중 4,98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과실수 재배 목적으로 개간대상지 선정을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저수지의 인근에 위치하며, 집단적인 우량목, 산림훼손으로 인한 토사 유출 등 산림재해발생과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어 「산지관리법」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등에 부적합하여 산지전용 협의대상지에 부적합하다는 검토결과를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