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시 ○○면 ○○○길 87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지인 ○○시 ○○면 ○○리 1295번지(도로)(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2018. 8. 31. 청구인에게 「국유재산법」제74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3. 8. 과 2019. 3. 20. 청구인에게 철거하지 않은 남은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하였으며, 2019. 11. 28. 청구인에게 미철거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