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시 ○○면 ○○리 산820번지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2018. 12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불허가통보를 받았고, 불허가사유를 보완하여 2019. 11. 12. 피청구인에게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1. 6. 청구인에게 녹지축 절단, 환경오염?위해발생 및 자연경관 훼손 우려를 사유로 개발행위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