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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1-206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2-02-16
조회수
490
청구인은 2021. ○○.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군지부 ○○군 평화의 소녀상 건립기금 전달”, “○○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 ○○. 해당청구에 민간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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