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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2-131 직업안정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 의무이행 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2-10-11
조회수
163
  청구인은 2022. 4. 27. 피청구인에게 청구 외 유료직업소개소인 ○○인력이 자신이 알선한 업체에 청구인이 근로하도록 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소개요금 역시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에 관한 민원을 국민신문고(진정서)를 통해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현지 조사 후 2022. 5. 26. 청구인에게 근로계약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지만 묵시적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장점건 결과 보증보험가입, 구인접수대장, 금전출납부 비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소개요금에 대한 직업소개소와 구인자, 구직자의 주장이 상반되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구인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이 조사 중에 있으므로 고용노동관서의 조사결과 및 의견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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