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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2-144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2-10-11
조회수
207
  청구인은 2022. 6.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22. 6. 5. 오전 8:26 ○○도 ○○시 ○○면 ○○로 ○○번지 ○○공설운동장 전기차 충전소에서 제3자의 차량이 주차면을 두 개 사용해 전기차 충전을 방해 받았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22. 6. 20.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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