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가. 소청인은 2006. 1. 1일부터 2017. 1. 31일까지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방○○○○사로, 2017. 2. 1일부터 현재까지 ○○○○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2013. 12. 18일 ○○군에서 주관하는 민간인 견학업무 담당자로서 행사실비보상금 1회 455,000원 상당의 교통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군에 손해를 가하였고, 2013. 7. 1일부터 2018. 8. 3일까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담당자로서 교통비 등 과다하게 산정된 행사실비보상금을 총42회 142,040,600원을 지출 처리하여 ○○군에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 등으로 로 인해 2017. 2. 10일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공무원 피의사건(업무상횡령,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업무상배임, 기소유예) 처분결과가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가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17. 5. 30일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강원도인사위원회는 2017. 6. 23일 견책으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해 2017. 6. 29일 견책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