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2018-4호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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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법무과 | 작성일 | 2018-05-02 | 조회수 | 563 | 전화번호 | 033-249-3023 |
파일첨부1 |
제2018-4호_결정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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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인은 2015. 2. 13.부터 현재까지 ○○군 ○○○○○○에서 ○○○○○ ○○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2015. 12. 9. 행사실비보상금 교통비 1,100,000원을 과다 산정하여 ○○군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2018. 1. 31.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공무원 피의사건(업무상배임) 처분결과가 통보되었다.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가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에 위배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17. 5. 30.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강원도인사위원회는 2018. 1. 26. 감봉 1월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해 2018. 2. 12. 감봉 1월의 처분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