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이유 : 소청인은 산림녹지과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업무관련 조경업자로부터
향응,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사실이 검찰에서 통보되었고
법원 1심 재판결과 징계3년6월, 벌금 23,600천원, 추징금 23,600천원의 형을
선고받아 파면처분.
2. 소청이유 : 소청인에 대한 법원 판결서와 검찰이 통보한 공무원범죄처분 결과만으로
판단한 징계처분은 부당함.
3. 결정요지 :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업자로부터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뇌물약속을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결코 해서는 아니 되는 비위행위는 중징계 대상임에는
이론이 없다 할 것이고, 소청인의 소행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공무원의 순결성과 위상을 현저하게 실추시켰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을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배제시키고자 하는 피소청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