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이유 : 보조사업 추진과정에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사기방조죄 등이 적발되어 견책처분.
2. 소청이유 : 지역축제에 사용되는 소재를 원활하게 생산·공급하기 위했던 것으로써, 미완공 부분에 대해 지급된 사업비를
환수 세입조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선처를 바람
3. 결정이유 : 사업시행시 예측하지 못하고 막연히 사업을 추진하여 2년여의 시간이 경과될때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것
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나 소청인이 검토자의 판단을 신뢰한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인정되어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