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단지형 | 개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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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사전에 일정지역 지정, 입주 | 투자가 희망 지역, 신청에 따라 지정 |
입주자격 | 외투지분(30%↑) & 금액(1억원↑) | 제조(3천만불↑), 관광(2천만불↑), 물류(1천만불↑) |
운영현황 |
문막 미니외투(’13.12.9) ![]() |
레고랜드(’14.4.29) ![]() |
조세 감면 (구주취득 제외) |
<요건> 제조업 1천만불↑,물류업 5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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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지정요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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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 | 국공유재산 임대/매각 특례 : 외투지분 30%↑ & 수의계약일로부터 5년간 유지 | |
<임대료> 부지가액의 1%이상/年
※ 50% 감면 : 국가/일반/농공단지 등 산단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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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투 지역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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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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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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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20명 이상 상시 고용 →초과고용 1인당 100만원/月/6개월 범위내 국비(50%):도비(50%) ※ 3년간 고용유지, 10억원 한도 | |
교육훈련 보조금 |
내국인20명 이상 신규 고용을 위해 교육훈련시 →1인당 100만원/月/6개월 범위내 ※ 3년간 고용유지, 10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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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조금 | 공장 신증설시 30억원 초과 설비액 10%범위, 50억까지 | |
컨설팅비용 | 외투확정액 1%범위/1억원 까지, 컨설팅 총액의 50% 이내 | |
외투지역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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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외투 특별지원 |
<요건> 1억불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규모 300명 이상, 과학기술법인/기타 비영리 법인에 출연 ※ 의회 동의후, 조례초과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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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 국가와 지자체 지원금의 총액은 외투금액의 50%이내 ※ <道조례> 총지원금액은 외투금액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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