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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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월 15만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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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비용 지원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알선비용 지원 (100만원~270만원) ※ 입양부모 거주 시·군에서 직접 입양기관에 지급 |
※ 문의 : 강릉자비원 (☏ 642-3555)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중증 장애인 627천원, 경증 장애인등 그 외 지원대상 551천원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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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이 적립시 국가(지자체) 월4만원 내에서 1:1매칭 하며, 적립아동은 월 46만원 내 추가 적립가능 (국가 매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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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학기중 중식 지원(교육청) -학기중 토·일·공휴일, 방학중 중식 지원 -연중 조·석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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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보호 |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상담을 통하여 최우선은 원가정복귀 연고자 인도 조치, 차선책으로 일시보호, 가정위탁, 시설보호(양육 시설, 그룹홈)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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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아동으로 미취학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월령 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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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상담·신고 (1577-1391) |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받거나 우려되는 아동 및 유기, 방임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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