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보호
- 도움이 필요한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입니다
- 시설보호를 시키고자 하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거나 발견했을 때에는?
- 시군 아동복지 담당과에 보호 의뢰, 아동복지지도원과 상담상담을 통해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조치 결정시장·군수가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의뢰만 18세까지 보호가능
가정보호 지원
-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받을 때 더욱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 입양을 권해드립니다.
- 우리 도에서는 요보호아동이 일반가정에 입양되어 건전하게 양육될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입양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입양을 통해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을 나누고 보람도 느껴보세요
- 소년소녀가정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년소녀가정으로 선정될 수 있는 아동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의 아동
- 소년소녀가정으로 판단되는 아동과 가족을 알고 계시거나 지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 주소지 읍·면·동 사회담당이나 시군 아동복지 담당과로 보호 의뢰
- 의뢰받은 읍면동 또는 시군에서는 가정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상담 후 지원여부 결정
- 본인에게 지원여부를 통보
- 소년소녀가정에게는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보호
- 의료급여 :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 부가급여 : 70천원 / 인 / 월
- 기타 후견인 지정 및 후원자 결연사업을 통한 후원금 지급
- 가정위탁보호자로 봉사해 보세요.
가정위탁보호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한 일반가정에 위탁하여 따뜻한 정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위탁가정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분은?
- 강원도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신청하세요.
* 신청 접수 : ☎ 033)255-1406(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79번길 27로
- 위탁가정으로 선정될 수 있는 가정은?
- 가족구성원 중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의 경력이 없어야 하며
- 아동양육 경험이 있고 아동양육을 위한 적절한 가정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성별에 따른 방을 줄 수 있어야 하는 등)
- 전염성 질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없는 가정으로
- 경제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뜻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봉사를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 가정
- 위탁가정으로 봉사하는 가정에는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 생계, 교육보호(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양육보조금 지원 : 위탁아동 1인당 월 200천원
- 연말 소득공제 혜택
- 후원자 결연하여 후원금 지원
- 아동학대 국번 없이 『1391』로 신고하세요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통하여 우리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적절한 상담,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이 다시 안전하고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위탁가정으로 봉사하는 가정에는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 생계, 교육보호(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양육보조금 지원 : 위탁아동 1인당 월 200천원
- 연말 소득공제 혜택
- 후원자 결연하여 후원금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세미나, 캠페인 등 홍보행사
- 아동학대신고전화 「1391」운영 및 신고 접수, 현장조사
- 피해아동에 대한 놀이치료 등 전문적 치료와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 피해아동 긴급, 응급보호, 단기보호 등 적절한 보호조치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 교사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보육시설 종사자
-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아동학대를 발견하신 분은 누구든지 24시간 언제나 국번 없이 「1391」로 신고해주세요.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해드립니다.
보호아동 자립지원
우리 도에서는 보호하고 있는 아동(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이 되어 보호종결될 때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민의 후원금은 우리 아이들의 자립과 생활지원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 후원자 결연 대상아동은 우리 도내의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 위탁아동, 장애인세대 아동,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아동, 기타 빈곤세대 아동 등
후원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접수기관 : 천주교춘천교구사회복지회 춘천종합사회복지관(☎ 033-242-0051)
소 재 지 : 춘천시 후석로 228번길 47번지
접수되신 후원자는 결연아동에 대한 아동카드를 받게 됩니다. - 자립능력 배양과 자립생활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으로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시기 : 만 18세 이상 ~ 보호 종결 5년 이내 아동(아동복지시설 및 그룹홈 만기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지원기준 : 1인/ 1회 5백만원
-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 지원대상 :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그룹홈 보호아동, 보호종결 후 5년 이내의 아동 중 대학진학아동
- 지원내용 : 1인 2,000천원 / 년(최대 2년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은?
보호받고 있거나 보호받았던 시군의 아동복지담당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