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측량업변경등록신청서
-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 측량업 양도·양수신고서
- 측량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 측량업 폐업 신고서
- 측량업 휴업신고 및 재개 신고서
- 변경등록 대상 및 제출서류
-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및 상호 변경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측량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대표자 변경의 경우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측량업등록증 및 등록수첩(대표자 변경의 경우에 한함)
- 대표자 및 임원변경 현황표 작성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임원전체(감사포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시 양도·양수 신고하여야 함
- ※ 임원의 결격사항은 측량업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니 작성시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유한 측량기술인력 변경시
-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다운받아 신청서 및 기술인력 내용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
- 퇴사가 아닌 부서이동 : 부서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사자 :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수첩 사본
- 입사자 및 퇴사자 공통 제출 서류 : 자격취득, 자격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아래중 택 1)
-고용보험사업가입자명부(가입증명원 등)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가입증명원 등)
-건강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 확인서
- ※ 대상자를 형광펜등으로 알기 쉽게 표기하고 각기술자별로 퇴직(재직)증명서, 기술자 사본, 4대보험 확인서 순으로 합철(입사보다 퇴사자를 우선순으로 기재, 합철)
- 보유한 장비변경시
-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다운받아 신청서 및 장비현황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
- 장비사진 각 1매(제품명, 시리얼번호 명시)
- 측량기기성능검사서 사본 1부(해당장비에 한함)
- 장비보유증명서 1부(아래 택 1)
- 세금계산서(구입품목이 각각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명세표 첨부)
- 수입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