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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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물방역과 | 작성일 | 2019-02-19 | 조회수 | 1631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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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_시험·검사_수수료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_고시_제2018-100호,_2018,1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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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납부방법의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검사의뢰시 인상된 수수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식품검사과 033-249-6635~663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