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준공설계도서(착공 전 사진과 준공사진을 첨부)
2.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4.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48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구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명세서를 포함한다)
5. 신·구 지적대조도
6.「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5조제4항 및 제46조에 따라 특구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