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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부조리·갑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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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조리·갑질 신고센터입니다.
모든 글은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답변을 보시려면 비밀번호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피신고자(신고대상)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위하여 신고대상자에 대한 성명, 소속기관, 연락처, 구체적인 부조리 및 갑질 내용, 관련 자료 등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 033-120)
  • 부조리신고 대상: 강원도 소속 공무원 및 강원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5,000만 원 지급
    신고 처리절차 및 보호·보상
    지급대상 지급기준(액)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 수수(授受)액의 2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속기관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 또는 환수 등 결정액의 20퍼센트 이내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제공된 금품액의 20배 이내
  •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9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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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현황
987 ******* *** 2023-05-27 답변완료
986 ******* *** 2023-05-21 답변완료
985 ******* *** 2023-05-12 답변완료
984 ******* *** 2023-04-28 답변완료
983 ******* *** 2023-04-25 답변완료
982 ******* *** 2023-04-24 답변완료
981 ******* *** 2023-04-17 답변완료
980 ******* *** 2023-04-17 답변완료
979 ******* *** 2023-04-12 답변완료
978 ******* *** 2023-04-09 답변완료
977 ******* *** 2023-04-07 접수처리중
976 ******* *** 2023-03-13 답변완료
975 ******* *** 2023-03-10 답변완료
974 ******* *** 2023-03-09 답변완료
973 ******* *** 2023-02-02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