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조리·갑질 신고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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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자(신고대상)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위하여 신고대상자에 대한 성명, 소속기관, 연락처, 구체적인 부조리 및 갑질 내용, 관련 자료 등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 033-120)
- 부조리신고 대상: 강원도 소속 공무원 및 강원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5,000만 원 지급
신고 처리절차 및 보호·보상
지급대상 |
지급기준(액) |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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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수수(授受)액의 2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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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속기관에 손실을 끼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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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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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제공된 금품액의 20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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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