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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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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강원도(출자·출연기관 포함) 및 시·군 공직자의 비리행위 익명신고 센터입니다.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신고자는 익명으로 신고할 뿐 아니라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되니 안심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패는 개인과 사회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치제도와 시장경제의 윤리적 토대를 파괴함으로써 결국에는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우리 모두 부패로 인한 폐해를 정확히 인식하여 부패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다 같이 동참하여 주시고, 더불어 공직사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래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위법·중대한 과실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금 횡령·유용 등)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
「강원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으려 할 경우, ‘공무원 부조리·갑질 신고’란을 통하여 실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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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 2023-05-31 접수처리중
134 ******* *** 2023-05-27 답변완료
133 ******* *** 2023-05-07 답변완료
132 ******* *** 2023-04-17 답변완료
131 ******* *** 2023-03-15 답변완료
130 ******* *** 2023-02-14 답변완료
129 ******* *** 2023-02-05 답변완료
128 ******* *** 2023-02-03 답변완료
127 ******* *** 2023-01-19 답변완료
126 ******* *** 2022-12-31 답변완료
125 ******* *** 2022-10-31 답변완료
124 ******* *** 2022-10-14 접수처리중
123 ******* *** 2022-10-08 답변완료
122 ******* *** 2022-09-27 답변완료
121 ******* *** 2022-08-08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