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17. 3. 10. 자 2016과3521 결정 >
1. 사실관계
위반자들은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피청구인 담당자들로,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답변서 제출 목적으로 방문 시 1만8백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를 제공하자, 담당자가 이를 반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사안
2. 판단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피청구인 담당자들이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어 법 제8조제5항 위반이 인정되며, 제공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2만2천원을 부과
3. 참고사항
공직자등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위반자들과 공직자등의 관계에 비추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선물 5만원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