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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행동강령 FAQ
제목
공정한 직무수행-소속기관의 장이 정치인등의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처리절차는 ?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08-10-17
조회수
1239
전화번호
033-249-3584
소속기관의 장이 정치인등의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처리절차는 ?
관련조문
강원도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관한규칙제8조
답 변
소속기관의 장 자신이 이러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직근 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고, 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기록 ·관리토록 하고, 기관장 자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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