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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는 "직무관련자(민원인)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 관례의 범위(예: 3만원한도)안에서는 간소한 식사 또는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 자신이 접대하는 경우나 직무관련이 없는 자로 부터 접대를 받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