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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행동강령 FAQ
제목
금품 등 수수제한-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 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직무 관련 자가 되었을 경우 처리 절차는 ?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08-10-17
조회수
1159
전화번호
033-249-3584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 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직무 관련 자가 되었을 경우 처리 절차는 ?
관련조문
강원도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관한규칙제16조
답 변
공공무원은 직무관련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여받는 행위를 금하고 있음. 따라서 직무관련 자가 되는 시점에서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정의 예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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