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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행동강령 FAQ
제목
외부강의 등 신고-겸직허가를 받고 외부강의에 나가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08-10-17
조회수
1632
전화번호
033-249-3584
겸직허가를 받고 외부강의에 나가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
관련조문
강원도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관한규칙제15조
답 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한 외부강의 신고는 따로 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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