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배정된 관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는지 ?
관련조문
강원도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관한규칙제13조
답 변
업무용 관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하는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규정에 위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