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유림 내 개인 농지 및 임야 진출입로 사용관계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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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보덕 | 작성일 | 2022-05-13 | 조회수 | 33 | 전화번호 | ***-****-**** |
안녕하세요.
농지 소유자가 임도 사용에 관한 조건 또는 기타 여하한 방법이 있는지, 아래와 같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질의합니다.. 본인은 “홍천군 두촌면 괘석리 226-1번지 외” 일대 임야화된 십수필지의 농지(묵전)을 매입하여 그간 산림청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여 얻은 결과물의 실용화 사압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지근거리에 농지에는 이미 도유림에 개설된 도로로 사용 농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질문토지에는 오랫동안 묵어 사용하던 도로가 유실 및 훼손되어 장차 동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경작 등의 필요한 차량이 진출입하려면 도로 보수를 하여야하는데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절차 방법등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합법적 또는 재량권(관할관청)이 있다면 그 방법인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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