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고시 제 2012 - 295호
지형도면의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8일
강 원 도 지 사
이전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공고
다음글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금당~상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