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반측량업 신규등록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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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과 | 작성일 | 2012-11-09 | 조회수 | 2195 | 전화번호 | 033-249-2352 |
강원도공고 제2012-877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일반측량업 등록을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일
강 원 도 지 사 측량업 등록 공고 1. 업 종 : 일반측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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