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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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업지원과 | 작성일 | 2012-11-23 | 조회수 | 2040 | 전화번호 | 033-249-3241 | ||||||||||||||||||
파일첨부1 |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결정 공고문.hwp (15 Kbyte) 다운로드 : 163 | ||||||||||||||||||||||||
강원도공고 제2012-938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강원도지사
1. 대상 조합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로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할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를 라.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 : 강원도 기업지원과(033-249-3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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