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속초 중앙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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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2-11-26 | 조회수 | 3630 | 전화번호 | 033-249-2842 |
파일첨부1 | 속초 중앙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고시문.hwp (2611 Kbyte) 다운로드 : 401 | ||||||
강원도 고시 제2012 - 367호 속초 중앙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 속초시 중앙동 469-4번지 일원의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강원도 건축주택과 및 속초시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