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 ||||||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2-11-26 | 조회수 | 2107 | 전화번호 | 033-249-2842 |
파일첨부1 | 행정처분 고시문1.hwp (25 Kbyte) 다운로드 : 184 | ||||||
강원도고시 제2012 - 368 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1.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