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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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도시과 | 작성일 | 2012-12-31 | 조회수 | 2145 | 전화번호 | 033-249-3411 |
파일첨부1 | 시정명령 공고-[세방종합건설(주)].hwp (13 Kbyte) 다운로드 : 126 | ||||||
강원도공고 제2012-1039호
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강 원 도 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