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13- 36호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국세청 폐업사실이 확인된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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