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13- 38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규정(기재사항 변경신청 의무)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9일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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