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재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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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도시과 | 작성일 | 2013-01-10 | 조회수 | 2154 | 전화번호 | 033-249-3411 |
파일첨부1 |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재개) 공고[(주)평야토건].hwp (25 Kbyte) 다운로드 : 123 | ||||||
강원도공고 제2013-42호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재개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위반업체의 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청구기각) 및 소송사건 판결선고(청구기각)에 따른 행정처분 집행정지 종료로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을 재개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