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13- 581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일
강 원 도 지 사
이전글 2013년 산림개발연구원(집다리골자연휴양림) 산림서비스 도우미 채용 재공고
다음글 2013산림휴양시설(휴양림,숲체험장)아르바이트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