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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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3-07-05 | 조회수 | 2103 | 전화번호 | 033-249-2366 |
파일첨부1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문.hwp (32 Kbyte) 다운로드 : 141 | ||||||
강원도 고시 제2013 - 271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7. 05.
강 원 도 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