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13-590호
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 및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제2호 나목(1)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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