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 2013- 631호
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규정을 위반하여 자재?장비 대금을 미지급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3일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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