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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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과 | 작성일 | 2013-08-01 | 조회수 | 2275 | 전화번호 | 033-249-2841 |
파일첨부1 | 201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문.pdf (54 Kbyte) 다운로드 : 150 | ||||||
파일첨부2 | 2013년도 강원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현황.pdf (59 Kbyte) 다운로드 : 166 | ||||||
파일첨부3 | 제3차 강원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별 지적도면(2013년_13개 지적소관청).pdf (7202 Kbyte) 다운로드 : 148 | ||||||
파일첨부4 | 제3차 강원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조서(2013년_13개 지적소관청).pdf (5419 Kbyte) 다운로드 : 146 | ||||||
강원도 고시 제 2013 - 310호 2013년도 강원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2013년 8월 1일 강 원 도 지 사 1. 사 업 명 : 2013년도 강원도 지적재조사 사업 2. 사업시행자 : 강릉시장, 동해시장, 태백시장, 속초시장, 삼척시장, 횡성군수, 3. 사업지구 : 붙임(31개 지구) 4. 지 정 일 : 2013. 7. 31. 5. 지정목적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 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6. 관 리 청 : 강원도(토지자원과) 7. 토지조서 : 도보게재 생략(강원도 및 해당 시 군에 비치) 8. 지정도면 : 도보게재 생략(강원도 및 해당 시 군에 비치) 9. 기 타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나. 기타 관계서류는 해당 사업지구의 지적소관청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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