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13- 910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보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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