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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작성자 지역도시과 작성일 2013-11-06 조회수 2995 전화번호 033-249-3411
파일첨부1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대상건설시스템(주)].hwp (23 Kbyte) 다운로드 : 145

강원도공고 제2013-933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6일

 

강 원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