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양양 남애해양리조트타운)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 결정내용 공개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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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도시과 | 작성일 | 2014-04-14 | 조회수 | 3178 | 전화번호 | 033-249-2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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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3 | 주민의견_제출서(양양_남애해양리조트).hwp (22 Kbyte) 다운로드 : 192 | ||||||
강원도 공고 제2014-379호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남애 해양리조트타운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남애 해양리조트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14일 강 원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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