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 강원도 한옥 건축 지원사업 추가 선정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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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4-04-18 | 조회수 | 3275 | 전화번호 | 033-249-2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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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14-382호
2014 강원도 한옥 건축 지원사업 추가 선정계획 공고 아름다운 전통건축 문화의 우수성을 계승ㆍ발전하고 한옥의 확산 및 장려를 위하여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2014년 강원도 한옥 건축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강 원 도 지 사 1. 지원계획 - 사 업 량 : 5동 내외 ※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량은 변동 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주요구조가 목조구조이며,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로 연내 착공이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 신청일 이전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4. 기준면적 : 건축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 5. 지원내용 ○ 보조금 : 호별 최대 3천만원 이내(신축기준·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융자금 : 호별 최대 6천만원 이내(농어촌주택개량 대상자의 경우 우선지원) ※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은 해당 시·군에 별도 지원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 ○ 기반시설 설치 지원 : 10호 이상 한옥마을 및 한옥 관광자원화 마을 - 기반시설 : 진입도로,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시설,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 10호 이상 집단마을에 대한 지원은 대상자 선정후 별도 확보·지원 6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4. 4. 21 ~ 5. 30 ○ 제 출 처 : 시군 건축부서 ○ 제출서류 : 신청서,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위치도 및 현황사진 설계도서, 사업비 지출계획서 등 ○ 선정결과 발표 : '14. 6월중 시·군에서 개별 통보 예정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건축주택과(문의전화 : 033-249-2372) 및 시·군 건축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옥 건축 지원(변경) 신청서 및 제출서식 1부. 2. 한옥 신축기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