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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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도시과 | 작성일 | 2021-10-18 | 조회수 | 1255 | 전화번호 | |
파일첨부1 | 건설업_행정처분(시정명령)_공고.hwp (15 Kbyte) 다운로드 : 90 | ||||||
강원도공고 제2021-2368호
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제40조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4호 및 제81조제7호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