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폐기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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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과 | 작성일 | 2022-06-13 | 조회수 | 644 | 전화번호 | 033-249-2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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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22-187호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폐기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에 대한 성과 폐기를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붙임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폐기 고시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