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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폐기 고시
작성자 토지과 작성일 2022-06-13 조회수 644 전화번호 033-249-2845
파일첨부1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_성과_폐기고시내역.hwp (63 Kbyte) 다운로드 : 55
강원도 고시 제2022-187호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폐기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에 대한 성과 폐기를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붙임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폐기 고시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