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일반건설업)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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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도시과 | 작성일 | 2022-06-20 | 조회수 | 353 | 전화번호 | |
파일첨부1 | 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일반건설업)_공고.hwp (40 Kbyte) 다운로드 : 29 | ||||||
강원도공고 제2022-1011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일반건설업)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932호(`21.7.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강 원 도 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