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공고(평창 계촌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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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로과 | 작성일 | 2022-07-01 | 조회수 | 275 | 전화번호 | |
파일첨부1 | 공고문(계촌4지구_붕괴위험지역_정비사업).hwp (43 Kbyte) 다운로드 : 14 | ||||||
강원도공고 제2022-1059호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공고 「도로법」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 7. 1. 강원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