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도59호선 남면-정선2 도로건설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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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로과 | 작성일 | 2022-12-02 | 조회수 | 209 | 전화번호 | 0332493621 |
파일첨부1 | 도로구역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문(남면~정선2).hwp (126 Kbyte) 다운로드 : 28 | ||||||
강원도 고시 제2022 - 42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강원도 고시 제2017-289호(2017.07.28.), 강원도고시 제2018-261호(2018.06.29.)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된 내용 중 설계변경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2. 강원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