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4. 25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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